복지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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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작성일 : 2023년 07월 15일 13:37 , 읽음 : 19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9호, 2022. 11. 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5.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6., 2022.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 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4.3.1> ①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할 경우,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신설 2014.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제10조의2(위촉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4.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