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조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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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작성일 : 2023년 07월 15일 13:42 , 읽음 : 26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 2022. 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9호, 2022. 11. 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보육 등을 말한다) 전반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4.1>

6.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4.1>

7. “활동보조 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1.4.1>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신설 2011.4.1>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신설 2011.4.1>

9.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 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3조 별표 4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개정 2011.4.1>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12조(주거보장 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주택 등 주거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4.1>

 제13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의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1.4.1>

 제14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재해ˑ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1.4.1> 

 

 제15조(추가지원)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센터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제4장 보칙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