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보육 등을 말한다) 전반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4.1>
6.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4.1>
7. “활동보조 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