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지역복지

관**

2023.07.07
D-0
공감기간
0000.00.00 ~ 0000.00.00
공감
0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사업

제안 배경
"1)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의 불안감 향상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이슈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실태조사는없음.
- 국가인권위의 '기후위기를 인권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 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
2)2020년 광주 폭우로 인한 피해 및 2023년 동복댐 물 고갈(가뭄)
실제로 광주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근 5년 이내에 경험하였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이제는 재난 상황 시 단기성 재난 지원이 아닌 광주형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

제안 내용
"앞으로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시 단기성 재난 지원이 아닌 광주형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 한다.
-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을 유형화 하여 계층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재난 상황 예측 시 민을 이용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작한다.
실질적인 재난 상황이 예측되었을 때, 어려움을 살피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작한다.
3)기후위기극복을 위한 그리고 광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범 시민적인 노력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필환경적 행동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민 관 정 협력
"민: 지역주민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서비스 프로세스 제작
관: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화 및 계층 별 지원방안 마련
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위한 조례 발의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필환경적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화 추진"
위 제안에 공감하시면 공감 버튼을, 토론 참여는 아래 의견란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