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관련 장애인의 시선
@배경
-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본 적 없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
여기서 행복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임.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다는 것
-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의외로 따스하지 않다는 것임.
-버스 기사의 따가운 시선과, 우리 나라의 도로 문화를 보았을 때 장애인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민들의 태도 등이 지속되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는 것, 더 넓게 바라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음.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함.
@내용
-비장애인인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시선으로 대중교통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시간이 필요함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여 승차 위치, 노선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주요 교통 허브에서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화 안내 동영상을 제공해 청각장애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필요시 지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원 동반자를 배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대중교통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함.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운영함.